서울시, 건축사회와 손잡고 '광주 사고' 재발 막는다
개정법 준수 촉구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시 건축사회)와 손잡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건축사회와 함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공사 관계자 안전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해체공사 경험이 풍부한 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2인1조를 이뤄 현장 내 위해요소 등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접 등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해체공사장 48곳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체계획서 현장 비치여부 △해체 계획서대로 해체 진행 여부 △가시설물 적정 설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현장점검반은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심각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견될 경우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주 붕괴사고 이후 모든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즉시 현장안전점검을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건축사회와 협업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록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인 건축사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현장점검반 및 상담센터 운영으로 건축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감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만 공공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건축사회와 민관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이중 삼중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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