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구지역 노래연습장·뮤비방 집합금지 명령

김광호 2021. 9.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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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15일 상록구 관내 노래연습장과 뮤비방들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이 지역 노래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14곳, 뮤비방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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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15일 상록구 관내 노래연습장과 뮤비방들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안산시청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이 지역 노래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14곳, 뮤비방 3곳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거짓말 또는 의도적인 행위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구상권 청구를 행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전담하는 인력을 1명씩 배치했으며, 효율적인 구상권 청구를 위해 자체 소송 매뉴얼도 만들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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