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해임에 무효 소송 낸 인천대교수 '패소'

박아론 기자 2021. 9.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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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등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해임된 인천대 교수가 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A씨는 2011년 12월2일부터 2016년 6월10일까지 총 35개의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374차례에 걸쳐 학생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3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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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본관 전경(인천대학교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등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해임된 인천대 교수가 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창근)는 전 인천대 교수인 A씨가 인천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2일부터 2016년 6월10일까지 총 35개의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374차례에 걸쳐 학생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3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14년 10월21일부터 2015년 5월14일까치 총 12차례에 걸쳐 1260여만원을 챙기고, 2012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해 3600여만원을 지급받아 19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1995년 3월 이 학교 조교수 임용 후 2013년 교수로 임용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2016년 18개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이 학교 감사팀에 적발돼 2016년 열린 교원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A씨의 범행을 추가 인지해 수사가 진행돼 기소되면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은 A씨의 형이 확정되자 2018년 8월 A씨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했고,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적 평가만 달리할 뿐 앞서 정직 3개월 처분의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로 징계 처분을 받아 이중징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3년 7월말까지의 부분은 3년으로 정한 징계사유 시효를 지난 후 의결돼 위법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범행의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시효를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9년 3월19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징계처분 중 가장 약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징계 기준 범위에 비춰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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