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 흡수할 중대형 오피스텔로 전세난 반드시 잡는다'..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박상길 2021. 9.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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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젊은층이 선호하는 전월세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대거 늘린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85㎡에서 12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까지만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120㎡까지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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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젊은층이 선호하는 전월세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대거 늘린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85㎡에서 12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오피스텔을 집처럼, 즉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까지만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120㎡까지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0평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다.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 실거주 면적이 같은 평형에서도 일반 아파트보다 좁은데,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면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이 될 수 있다.

오피스텔은 공급될 때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기에 분양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당연히 분양가 규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에 적용되는 청약 관련 규제도 없다.

분양가 규제가 없는 탓에 인기 지역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져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탈세할 우려가 크다. 지금도 오피스텔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달고 임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도 소용없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도시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나누고 일터와 집터를 구분한 것은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오래된 선택이었다. 업무용 공간과 집이 마구 뒤섞여 버린 곳이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건설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동 간격이나 주차장 설치 규정 등 건축기준이 아파트에 비해 느슨해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고급 주택가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청약 관련 규제도 없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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