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다면서 돈 요구하더라" 수영장 회원들에 피해자 헐뜯은 여성 벌금형

이상휼 기자 2021. 9.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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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과실로 다쳤던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수영장 회원들 앞에서 "다른 사람시켜서 나한테 150만원을 요구했다"는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상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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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과거 자신의 과실로 다쳤던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수영장 회원들 앞에서 "다른 사람시켜서 나한테 150만원을 요구했다"는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상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5일 의정부시 소재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과실로 B씨를 다치게 했다.

이후 8년 뒤인 지난해 5월13일 A씨는 수영장 찜질방에서 회원 7명이 모인 자리에서 "2012년 사고 당시 B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 나한테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영장 회원들한테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굳이 피고인이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원고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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