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영식 제주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오미란 기자 2021. 9. 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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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연동 갑·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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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서 검찰 항소 '기각'
"통화사실 만으로는 영향력 있는 전파로 보기 어려워"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제주도의회 제공)©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연동 갑·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리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A씨에게 전화해 관련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전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는지 의아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구민들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제주도민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제7회 전국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이었던 2018년 6월4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구민인 지인 A씨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지난 6월 "피고인에게는 불특정 다수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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