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된다

정다슬 2021. 9.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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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했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이 구매 지원신청일로 통일된다.

먼저 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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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지원신청일로 거주 기준일 통일키로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 50% 감면
국·공립 대학에서도 주차요금 감면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했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이 구매 지원신청일로 통일된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해야만 감면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차로를 이용해도 감면될 예정이다. 국·공립대학 주차요금도 감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신문고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권고안이다.

먼저 전기·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구매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일반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도 발견됐다.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고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이지만, 권익위는 기관들의 제도 개선 권고안 수용률의 98.7%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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