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리조트 사업에 투자면 6배 수익" 사기친 40대 징역 5년

김근주 2021. 9. 15.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 리조트 사업 등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부동산사무실에서 "대기업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6억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뜯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대기업 리조트 사업 등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부동산사무실에서 "대기업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6억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어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거나 유명 유원지 자판기 운영권을 독점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또 5억5천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까지 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 서경석에 불똥 튄 중개수수료 갈등…광고 중도 하차
☞ 흉기 찔린 40대, 피 흘리며 수업 중 초교 교실 난입
☞ 정글서도 41년 살아남은 '타잔', 문명사회 복귀후 간암 사망
☞ 선글라스 다리에 손만 쓱…몰래 찍어도 아무도 몰랐다
☞ '친딸 성폭행' 50대, 징역 7년 불복…딸은 극단선택
☞ 생활고에 "힘들다" 호소하던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죽음
☞ 어린 자녀 5명 남겨두고 코로나로 2주 간격 숨진 부부
☞ 북한 '최고 아나운서' 리춘히가 받는 특급 대우
☞ 은밀한 영업하던 호스트바…코로나 확진 여성 방문했다가
☞ "왜 안 죽지" 남편 해치려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40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