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리조트 사업에 투자면 6배 수익" 사기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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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리조트 사업 등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부동산사무실에서 "대기업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6억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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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5/yonhap/20210915104028073jwmi.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대기업 리조트 사업 등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부동산사무실에서 "대기업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6억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어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권을 확보했다거나 유명 유원지 자판기 운영권을 독점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또 5억5천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범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까지 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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