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휴게소 입점업체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우영식 2021. 9.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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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자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가 요청한 '의왕휴게소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안건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그러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점 업체의 어려움 극복과 운영 악화 방지를 위해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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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민자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가 요청한 '의왕휴게소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안건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가 추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7개월이다.

의왕휴게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의왕휴게소에 입점한 17개 사업장은 이 기간 월 30%씩 모두 3억9천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30%를 감면받은 바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수그러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점 업체의 어려움 극복과 운영 악화 방지를 위해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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