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에 발암물질이?" 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제품 회수조치

김주미 2021. 9.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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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태백식품이 제조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 2022년 8월 26일'로 표시된 것으로, 이 제품들에서 기준치(2.0㎍/㎏)를 초과(2.6㎍/㎏)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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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태백식품이 제조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8일', ' 2022년 8월 26일'로 표시된 것으로, 이 제품들에서 기준치(2.0㎍/㎏)를 초과(2.6㎍/㎏)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벤조피렌이란 식품을 고온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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