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령

이준호 2021. 9.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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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15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사업장 고용주도 기간 내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위주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업고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행정명령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전원 진단검사와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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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감염확산에 선제적 대응
감염자 40% 차지, 위반 시 "벌금과 구상권 청구"
이동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 아산시는 15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발령은 최근 아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26명 가운데 외국인 확진자가 40.7%(133명)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체 중심으로 낮은 예방 접종률, 열악한 근무·주거환경, 검사 접근성 제약 등으로 집단감염이 늘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5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등록근로자, 불법체류자, 단기 고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는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사업장 고용주도 기간 내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감염자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4곳(음봉면 쌍용보건진료소, 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창면 읍내2리 마을회관)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위주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업고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행정명령 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전원 진단검사와 방역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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