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하면 6억 줄게' 부동산 투자 사기 40대 징역 5년

유재형 2021. 9.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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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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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동산 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울산 남구의 부동산업체에서 "특수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경매와 시행을 하고 있다. 수백억짜리 사업도 여러 개 하고 있다"며 "가평 리조트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6억원을 지급하겠다"고 B씨를 속여 22차례에 걸쳐 총 6억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5년 9월 가석방되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이 6억 5500만원에 달하는 점,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망가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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