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공익처분 절차 마무리

우영식 2021. 9.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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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고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오전 공익처분에 앞서 일산대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한 만큼 청문이 경기도의 공익처분 방침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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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청문결과 통보 즉시 발효..운영사측 법적 대응 가능성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고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오전 공익처분에 앞서 일산대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브리핑하는 이재명 (김포=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 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문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청문에서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가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한 만큼 청문이 경기도의 공익처분 방침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하면 즉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청문 결과 통보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 측에 보내면 바로 처분이 발효된다"며 "청문 결과는 다음 주 나올 예정이나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께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청문 결과가 통보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청문에 성실히 임했고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다방면으로 검토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고양·파주·김포시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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