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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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벌인 식품제조업체·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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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벌인 식품제조업체·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실제 구리시 A업소는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영하 18℃ 이하가 아닌 냉장실에 보존하다 적발됐고, 의왕시 B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이나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을 냉동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부천시 C업소는 캐나다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국내산 목살과 같이 진열해 판매했고, 김포시 D업소는 중국산 나라미를 국내산 나라미와 혼합해 기지떡 등 10여 가지 떡을 생산해 20여 곳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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