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은행권 대출 풍선효과 차단.. 추가 대책 발굴"

강한빛 기자 2021. 9. 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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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가계대출과 관련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8월 중 가계 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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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가계대출과 관련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8월 중 가계 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도별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8년 6조6000억원, 2019년 6조5000억원, 2020년 14조3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에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더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주 단위 DSR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별로 가계 대출 목표치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규제를 더 강화해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기 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 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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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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