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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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현재 밀양시 체납액은 98억원(지방세 53억, 세외수입 45억)으로 체납액의 17%인 총 17억원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세무과 특별전담팀과 읍·면·동 징수전담팀을 함께 편성 운영해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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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체납액 98억원 중 17%인 17억원 정리 목표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현재 밀양시 체납액은 98억원(지방세 53억, 세외수입 45억)으로 체납액의 17%인 총 17억원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세무과 특별전담팀과 읍·면·동 징수전담팀을 함께 편성 운영해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유예·공매유예·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조건에 따라 가산금 감면,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운영하고, 주 2회 체납 차량 합동 단속 활동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의 자주 재원으로써 살기 좋은 밀양 건설의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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