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가상자산·텔레그램 이용 마약 판매·투약 42명 검거

박천학 기자 2021. 9.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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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마약류 단속을 벌여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 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사서 투약한 36명도 검거하는 총 42명을 붙잡아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8000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 중인 대마 21주(1㎏) 등 시가 2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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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대구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마약류 단속을 벌여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 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사서 투약한 36명도 검거하는 총 42명을 붙잡아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은 20∼30대 젊은층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명, 50대 1명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8000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 중인 대마 21주(1㎏) 등 시가 2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마약류를 가상자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파악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구매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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