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가상자산·텔레그램 이용 마약 판매·투약 42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마약류 단속을 벌여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 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사서 투약한 36명도 검거하는 총 42명을 붙잡아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8000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 중인 대마 21주(1㎏) 등 시가 2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경찰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마약류 단속을 벌여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 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사서 투약한 36명도 검거하는 총 42명을 붙잡아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은 20∼30대 젊은층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명, 50대 1명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8000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 중인 대마 21주(1㎏) 등 시가 2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마약류를 가상자산으로 매매하는 것을 파악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구매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 야윈 국민MC 송해 “전국 노래자랑 후임 정했다”
- 윤석열 46% vs 이재명 37%…홍준표 46% vs 이재명 40%
- 조성은, 박지원 만남 전후 ‘수상한 행보’…대화방서 파일 내려받고 돌연 尹 비방
- 아내 요양병원 입원중에 TV 보던 며느리에 ‘못된 짓’
- 김보성 “몽둥이 든 양아치 3명과 격투 벌여”…왜?
- 서경석에 불똥 튄 중개수수료 갈등…‘고래 싸움’에 광고 하차
- ‘정세균 2만표’ 어쩌나… 유효표 제외땐 이재명 51% → 53%
- “현금 76억원·금괴 18개 발견”…아프간 전 부통령 집 턴 탈레반
- 조성은, 손준성 모른다더니…‘법관 사찰의혹’ 관련 수차례 비판글
- ‘후배에 화살 쏜’ 예천 양궁부 가해 선수 영구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