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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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상록구 노래연습장·뮤비방(영상·음반영상물제작업) 시설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관내 노래연습장·뮤비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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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래연습장 14곳과 뮤비방 3곳 26일까지 집합금지
[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상록구 노래연습장·뮤비방(영상·음반영상물제작업) 시설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관내 노래연습장·뮤비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는 상록구에 한하여 시행되며, 상록구 소재 노래연습장 14곳과 뮤비방 3곳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효력은 고시 즉시 발생하며,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연휴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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