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소공동 호텔 탄력 가능성..문화재청 '허가변경 거부' 취소

조민정 2021. 9.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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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허가변경 거부로 제동이 걸렸던 부영주택의 서울 소공동 호텔 신축공사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부영주택의 소공동 호텔 신축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결정한 허가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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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수명 다한 근현대건물 원형보존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
소공동 부영호텔 건립 예정 부지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문화재청의 허가변경 거부로 제동이 걸렸던 부영주택의 서울 소공동 호텔 신축공사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부영주택의 소공동 호텔 신축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결정한 허가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당초 부영주택은 '주변의 근현대 건축물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소공동 호텔 신축과 관련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의 마감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건물의 잔존수명이 '-73년'으로 진단되기도 했다.

부영주택은 안전을 위해 해당 건물의 외벽만 유지하고 개축하겠다고 문화재청에 신축 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청은 원형 보존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면 호텔 신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청의 허가변경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중앙행심위는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노후화해 그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심위는 신축 호텔 부지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경계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지상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고, 원형 보존 조건이 걸린 근현대 건축물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부영주택은 소공동에 지상 27층, 850실 규모의 호텔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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