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 소송'에도 30% 인앱결제 수수료 지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계속된다."
에픽게임즈와의 앱스토어 소송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인앱결제에 대해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인앱결제에 대해 부과하는 30% 수수료는 부당하게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반경쟁적인 소지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는 계속된다.”
에픽게임즈와의 앱스토어 소송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인앱결제에 대해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코웬의 폴 갤런트 이사는 “애플은 원하는 모든 사람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개발자들에게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거절할 경우엔 플랫폼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10일 애플과 에픽 간의 1심 소송 판결에서 “인앱결제만 강제하는 애플의 관행은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앱에 (인앱결제 이외) 다른 구매 방법으로 연결하는 버튼, 외부 링크, 기타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됐다. 이 조치는 12월 9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판사는 30% 인앱결제 수수료가 경쟁 방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시정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인앱결제에 대해 부과하는 30% 수수료는 부당하게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반경쟁적인 소지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로저스 판사는 “에픽은 수수료 자체를 문제 삼긴 했지만, (30%라는) 수수료 요율에 대해선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인앱결제 강요 불법" 판결, 구글엔 어떤 영향?
- 美 법원 "30% 인앱결제 수수료, 너무 높아"
- 美 앱스토어 판결 공방…"외부링크 허용" vs "다른결제 허용"
- 에픽, 애플과 '앱스토어 소송' 불복해 항소
- 美 법원, 왜 '앱스토어'가 독점 아니라고 봤나
- 코스피 6000 고지 코앞…'100만 닉스' 신화 썼다
- 한정애 의식했나…'거래소 지분제한' 가닥잡은 민주당TF
-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소버린AI, 한국형 AI와 달라"
- 월마트 1조 달러 돌파했는데…韓 유통 빅3, 저평가 탈출 시동
-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상정…최대 쟁점은 '전력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