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집주인 피해 민원신고 두달간 29건

박상길 2021. 9. 15.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민원신고가 최근 두 달간 속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 신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전국 광역시도별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건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민원신고가 최근 두 달간 속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HUG로부터 받은 '전입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으로 수도권이 대다수였다.

아울러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 신고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어도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사한 경우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던 건수는 32건, 67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한 집주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원이 몰렸다.

김상훈 의원은 "집주인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