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2년 생활임금 1만410원으로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0원에서 270원, 약 2.7% 인상된 1만410원으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市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3.6% 높게 결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0원에서 270원, 약 2.7% 인상된 1만4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15일 市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생활임금액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위원들은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市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3.6% 높게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市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市 관계자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市의 재정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초등생 크레인 피하다 교통사고…현장소장 “아이가 쇼 하는 것”
-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 별세
- 조국 “윤석열 현직이었다면 탄핵…지옥의 문 열렸다”
-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3000만원
- 박지원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지 말라”…윤석열에 경고
- 고무줄에 입 묶인 진돗개…“악마 학대자 찾아요”
- 39세女 “월 500 이상만 소개해줘”…커플매니저도 화났다
- 제주 노키즈존 식당, 박지윤 가족만 허용…특혜 논란
- “건강했던 아빠 AZ 맞고 대장 괴사, 정부 믿었는데…” 간호사 딸 청원
- “재난지원금, 배달음식에는 못 써?” 복잡한 기준에 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