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한 42명, 대부분 2030..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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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3명 등 판매책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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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3명 등 판매책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붙잡힌 36명은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000여차례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 중인 대마 21그루 등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 수익금 600만원을 압수했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층으로 마약류 범죄 초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상에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매수자들도 검거했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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