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자영업자 대출 만기·원리금 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이경미 2021. 9. 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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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3월까지 연장하고, 향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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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뒤에도 상환부담 낮추는 연착륙 방안 마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3월까지 연장하고, 향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대출자가 상환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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