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 부영호텔 건축 탄력받을까..행심위, 문화재청 신축허가 변경 거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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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공동에 추진 중인 부영호텔 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소공동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호텔 신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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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소공동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호텔 신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호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근·현대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해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됐다. 부영주택은 추가 정밀안전진단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당 건물이 최하위 안전등급인 E등급으로 이미 남은 수명은커녕 철거를 해야 할 시점에서 73년이 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심위는 부영주택의 일부 사업지역이 문화재보호경계구역에 있으나 지상에는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건물은 문화재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문화재청이 노후건물의 기술적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 부영주택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고서도 심의결과에서 건축물 보존에 대한 당위성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변경신청 배경이 된 건축물의 기술적·구조적 검토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행심위는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문화적으로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노후화해 그 수명이 다한 상태에서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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