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입 날 '소유권 변경' 보증금 먹튀, 2개월 새 '29건' 발생

김희준 기자 2021. 9. 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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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인이 입주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피해건수가 지난 2개월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도, 현재 집주인에 대한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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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주택 많은 서울 서남권, 피해 민원신고 가장 많아
김상훈 의원 "서울 임대인 1명에 반환 보류 10건·23억원 몰려"
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의 모습.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피해건수가 지난 2개월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HUG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접수일자는 7월1일부터 9월1일까지 2개월간 접수된 건수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도, 현재 집주인에 대한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생한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유사한 경우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재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건수는 총 32건, 67억원이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렸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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