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날 집주인 바뀌어 보증금 날렸다"..두 달간 민원 29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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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입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보증금 '먹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입 일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민원신고가 최근 두 달간 29건에 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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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입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보증금 '먹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HUG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은 29건이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에만 기록된 수치다.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입 일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민원신고가 최근 두 달간 29건에 달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서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달 동안 접수된 민원신고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으로 수도권이 거의 전부이다. 아울러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비슷한 경우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건수는 32건(67억원)이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원이 몰렸다.
김상훈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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