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410원'..최저임금보다 13.6%↑

박대준 기자 2021. 9.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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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을 현재 1만140원에서 2.7% 인상된 1만41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위원들은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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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시 소속 근로자에 적용
고양시청사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을 현재 1만140원에서 2.7% 인상된 1만41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생활임금액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및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한편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고양시 생활임금(1만410원)은 이보다 13.6% 높게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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