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암호화폐 61억원 압류..전국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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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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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A씨는 암호화폐 5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에 있는 냉동식품업체 대표 B씨는 2017년에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남양주시 부동산임대업자 C씨는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증축과 토지형질 불법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는 이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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