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지르고 이제와서"..무슨 대책이길래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리가..

이지용 2021. 9.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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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HUG 새아파트 분양가 관리규제
분양가상한제 심사 등 완화 시사
시장선 "집값 불지르고 이제와서"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등도 완화
전월세 등 시장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3기 신도시와 공공재건축 등 갖은 공급확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그간 민간 시장을 옥죄던 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주택공급을 막는 대못규제로 지적 받아 왔지만 귀를 닫고 있다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전월세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린 '임대차3법'에 대해선 여전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표명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2인 가구의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논의 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과 함께,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 축적했다"며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집값 상승 억제 목적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500m이내에 있는 '준공 20년미만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정해 책정하는 등 분양가를 통제해왔다. 아파트가 없으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활용된다. 문제는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때문에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자 사업성 저하고 재건축과 새아파트 공급이 자칠을 빚고 있다는 것. 반면, 신축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은 20년된 구축아파트 시세가 분양가격의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로또분양'이 양산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결국 정부는 이런 현재 20년 이내로 돼 있는 기준을 5년이나 10년 등으로 줄이고 적당한 표본이 반영되도록 반경 500m 기준을 넓히는 방향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인해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한다고 지적 받아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감정가)와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시세의 70~80%로 책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는데 지자체마다 '주먹구구식' 심사가 이뤄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된 민간에서 주택 공급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것도 문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또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3기 신도시 발표와 도심 공공재건축 발표 등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전세값 상승세가 여전하자 최소 발표 후 3~4년 이상 걸리는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원룸 등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일변도 였던 정책에 전환신호가 오고 있지만 시장반응은 싸늘하다. 당장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확대의 경우, 전월세 시장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정부가 여전히 규제 '끝판왕' 격인 갱신계약 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은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홍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택임차인이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는 갱신계약제로 전세매물이 사라지는 등 시장 부작용에도 여전히 제도가 유효하고 규제완화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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