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원

한상연 2021. 9. 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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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하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천749원을 명령했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판결 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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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하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천749원을 명령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1천만원의 약속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판결 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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