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비트코인 이용해 마약류 거래..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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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판 마약사범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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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판 마약사범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36명은 이들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중 90% 이상은 20∼30대 젊은 층으로 대부분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8천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 중인 대마 21그루 등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 수익금 6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상에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매수자들도 붙잡았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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