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대출 연장·이자 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박슬기 기자 2021. 9.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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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당정협의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2022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두차례 재연장을 거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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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장동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당정협의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2022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두차례 재연장을 거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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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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