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내년 3월까지 지속키로

조귀동 기자 2021. 9.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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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2022년 3월까지 계속된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착륙 방안은 일괄적인 만기연장을 없애는 대신, 상환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은행과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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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2022년 3월까지 계속된다. 당초 9월 말까지가 시한이었는데, 다시 종료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내년 3월 이후 일시 상환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늘릴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이 도입된다. 또 현재 다중채무자만 가능했던 이자율 채무조정을 단일채무자(한 곳에서만 돈을 빌린 사람)에게도 확대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추가 연장은 없다는 것과, 대신 연착륙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코로나 금융 지원 방안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도입된 후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재연장이 이뤄졌다. 세 번째 재연장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은 상당한 고심을 했다. 은행권의 반발 기류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내년 3월 만기연장 종료 이후 원금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다중채무자만 가능한 이자율 채무조정을 단일채무자로 확대한다. 현재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고 이자율을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로 인하하는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최대 1년 동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연착륙 방안은 일괄적인 만기연장을 없애는 대신, 상환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은행과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중소법인으로 확대해 중소기업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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