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미제 '이승용 변호사 살인' 피의자 살인죄 적용 구속기소

한상연 2021. 9. 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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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제주도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의 공범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999년 이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김씨가 폭력조직원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의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 짓고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제주 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김씨가 손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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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제주도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의 공범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999년 이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 피의자(가운데) [사진=뉴시스]

경찰은 김씨가 폭력조직원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의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 짓고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손씨와 구체적인 범행을 상의했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손씨, 주변인물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거래 내역 등 계죄추적,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련 압수수색,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1999년 11월 새벽 제주도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발견 당시 6차례에 걸쳐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현금이 든 지갑 등 소지품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제주 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김씨가 손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김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6월 감보디아에서 불법 체류로 적발돼 추방된 김씨를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소환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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