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기 수출물류비 지원 참여업체 오늘부터 모집

홍정명 2021. 9. 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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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집한다.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5개 사를 대상으로, 7월 이후 발생한 물류비 실비에 대해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현재 참여 업체를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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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출실적 따라 최대 500만 원 지급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상 및 항공 화물운임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등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간(2020년 8월~2021년 7월) 직접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로, 2021년도 발생한 수출물류비에 대한 실비를 지원한다.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한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등을 업체의 수출실적에 따라 100만 달러 이하 200만 원, 1000만 달러 이하 300만 원, 5000만 달러 이하는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고용우수기업 70%, 수출실적이 낮은 수출 초기기업 30% 비율로 배정해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에 시행한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30개 사에 5400만 원을 지원했다.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5개 사를 대상으로, 7월 이후 발생한 물류비 실비에 대해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현재 참여 업체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055-211-3494)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055-289-9411)로 하면 된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해상 및 항공 화물운임의 급등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이 도내 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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