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하세요"

김성환 2021. 9. 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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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별도의 등록·인가 없이 금융상품 자문업을 수행하던 업체들은 오는 25일 이후 금융상품 자문업을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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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온라인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영상 회의 앱 '줌(zoom)'을 이용해 진행된다. 당국은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취지, 등록요건, 절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이해 관계없이 독립성을 갖고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펀드, 보험 같은 상품을 판매할때 자문업자는 판매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판매사보다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을 추천하기 수월하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됐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미등록 시에는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기존에 별도의 등록·인가 없이 금융상품 자문업을 수행하던 업체들은 오는 25일 이후 금융상품 자문업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금소법에 따라 대출·보험 등 자문을 하려면, 투자상품 자문에 대해서도 독립성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독립성 요건은 2가지다.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지 않고,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지위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상품 유형 중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려는 자문업자는, 각 금융상품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다만 대출성·보장성·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추가로 취급하려는 경우, 예금성 상품에 대한 별도의 자기자본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금소법에 따르면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최소 자기자본 금액 기준이 각 1억원, 투자성 상품은 자기자본 금액이 2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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