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죽노"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40대 아내..2심서 감형 왜?

구자윤 2021. 9. 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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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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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여년전부터 각방을 사용한 A씨는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B씨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분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B씨는 지난해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B씨는 안방 화장실에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 솔 등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 있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화장실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음기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A씨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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