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들이받은 차..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어쩌나

정준호 기자 2021. 9. 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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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운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뒤따라온 차에 들이 받히고 폭행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뭔가 말하던 흰색 차량 운전자, 다시 차에 올라타 계속 진로를 방해하더니 빠르게 후진해 들이받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선 가족이나 경찰, 의료진도 정신질환을 앓는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회와 경찰이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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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대 여성운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뒤따라온 차에 들이 받히고 폭행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도로, 뒤에 있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앞차를 추월해 가로막습니다.

차에서 내려 뭔가 말하던 흰색 차량 운전자, 다시 차에 올라타 계속 진로를 방해하더니 빠르게 후진해 들이받습니다.

놀란 피해차량이 자리를 피하자 전속력으로 쫓아와 헬멧으로 뒷유리창을 내려칩니다.

[피해자 가족 : 계속 '내려! 내려!' 이런 말만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정차를 하니까 운전자석 쪽으로 와서 (헬멧으로) 운전자석 쪽 유리창을 이제 재차 가격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 : (가해자 말이 저희) 어머니가 '전기를 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시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더 세심한 운전면허 발급과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행법엔 특정 정신질환 가운데 6개월 이상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만 면허 유지를 위한 수시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록 등 환자정보는 석 달에 한 번만 면허기관에 통보되고 적성검사도 미룰 수 있어, 문제가 있어도 최대 10개월까진 대응이 어렵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선 가족이나 경찰, 의료진도 정신질환을 앓는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회와 경찰이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면허 제한은 인권침해란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공익과 인권의 균형을 맞춘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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