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팍팍한 생활체육지도자 삶

전원 기자 2021. 9. 15. 06: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계약 지연에 분통..전남서 257명 일해
도 체육회 "새 임금체계 만드느라 계약 늦어진 것"
최근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부 관계자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부 제공) 2021.9.14©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년차나 한달을 근무하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같은데 정규직 전환 계약은 늦어지고 있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전남의 한 시군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15년차 생활체육지도자 A씨는 추석을 앞두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

올해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계약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노인 등 지역주민을 상대로 가벼운 생활체육을 가르치고 있다. 체육활동이 끝나면 A씨는 각종 서류를 정리하기도 하고, 체육활동이 없는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풀을 뽑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에 지원을 나가기도 한다.

A씨는 정부가 17개 광역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전남도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가 마무리하면서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또 그동안 임금체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던 만큼 또다른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약체결일이 내년 1월로 미뤄지면서 현재까지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A씨가 한달에 받는 급여는 세전 205만원 정도로 세금을 제외할 경우 180여만원 수준이다. 사실상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급여의 50%는 체육발전기금에서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역 체육회에서 추가 수당으로 20만~3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면서 한 달에 200만원이 약간 넘는 돈으로 생활을 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달을 일하건 20년을 근무하건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이야기에 '이제는 생활이 조금 나아지겠지', '매년 근무평정을 통해 진행되는 재계약이라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재까지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전남지역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최근 전남도청과 전남도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전남에는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2800여명으로 파악 중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전남지부는 "정규직 전환심의가 끝나면 계약을 통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내년 1월로 계약 체결일을 미뤘고, 미룬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제정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뤄진 것은 없다"며 "타 지역의 경우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수당이나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남도는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담당 실국장 면담을 각각 2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지금이라도 전남도 등이 나서서 어려운 실정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계약이 시군 체육회와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제정도 하다보니 정규직 전환 계약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생활체육지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대화로 잘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회장이 전남도지사로 돼 있는 등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지원이 가능하지만 최근 전남도체육회가 독립법인으로 바뀌면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독립법인으로 바뀐 단체를 잘못 지원했다가는 선거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지원이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독립법인이 된 만큼 전남도에서는 생화체육지도자들이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