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2.4조 부도 낸 파이시티가 또 '오세훈 시정' 발목 잡나

김노향 기자 2021. 9.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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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 10년 만에 돌아온 파이시티 논란<1>] "사업 무산돼 기억엔 '안 된 사업'으로 남았던 것".. 정말일까

[편집자주]지난 4월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시청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스스로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 오 시장은 선거전 당시 TV 토론회에서 과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 “임기 중 인·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 한 시민단체가 이를 ‘허위 발언’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넉 달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시청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오 시장과 측근들은 ‘과잉·정치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성립된다. 임기 8개월여를 남겨둔 오 시장에게 그림자가 드리웠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한 시행사다. 2011년 파산, 2012년 정·관계 로비가 드러났다. 서울시청이 당시 사건과 관련 10년 만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래픽=김민준 기자

◆기사 게재 순서
(1) 10년 전 2.4조 부도 낸 파이시티가 또 '오세훈 시정' 발목 잡나
(2) 오세훈 “내가 강철원과 서울시 같이 가면 문제제기 해”… 이제 할말 있나?
2006년 사업비 2조4000억원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돼 5년 만인 2011년 최종 파산한 ‘파이시티 정·관계 청탁’ 사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올스톱시키고 있다. 2012년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후 시간이 지나며 차츰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파이시티 사건은 10년 만에 재소환돼 경찰 수사는 물론 정치권 이슈에 연일 올라 오 시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올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저의 시장 재직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고발, 경찰 수사로 확대됐다.
오 시장은 당시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제 임기 중에 인·허가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고 발언했지만 파이시티에 대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허가는 모두 자신의 과거 재임시절인 2008~2009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취임한 이후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현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은 파이시티 뇌물 수수로 구속된 당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인·허가 상황을 보고했고 오 시장은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한 사실이 2008년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공개됐다.


“기억난다, 하지만 벌 받은 사람 없는데…”


파이시티는 200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9만4949만㎡(약 3만평)에 국내 최대 물류시설과 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한 시행사다. 2011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중단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됐고 당초 화물터미널이던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2012년 정·관계 로비가 드러났다.

오 시장은 자신의 발언이 경찰 수사로 확대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사업이 무산돼 제 기억엔 ‘안 된 사업’으로 남아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지금 보니 인·허가가 나갔다”며 발언을 번복한 데 이어 “당시에 불쑥 질문받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대화를 지속하며 정리해서 말했고 나중에는 기억이 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시에서 그 일로 처벌받은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1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도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는 2012년 파이시티로부터 청탁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은 “최측근이 구속되고 실형 살고 나온 사업의 세부 내용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해괴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앞에 겸손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부하 직원이자 최측근이자 사실상 서울시의 2인자였던 당시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무산돼 기억이 없어지다니 부디 말을 아끼고 성실하게 수사받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구속됐을 때는 (본인이) 봤겠지만 역설적으로 기억 못하는 것은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 임기 중 인·허가됐다고 하면 마치 부정의 고리에 제가 연관된 것처럼 유도할 수 있다”며 “제 밑에 직원들이 문제되고 처리가 불법이었으면 기억 못했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등 파이시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2006~2011년 인·허가 자료를 확보했다. 통상 수사기간이 빨라야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수사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성립된다. 오 시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여서 이번 파이시티 수사는 시정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박스] 파이시티 현재는?
파이시티 부지는 하림그룹이 2016년 4525억원에 매입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하림은 물류·상업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800%의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조성을 계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물류거래가 폭증하며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운데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하림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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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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