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앞두고 온라인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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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금융상품자문을 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15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오는 25일부턴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법인 형태로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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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금융상품자문을 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15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과 같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해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오는 25일부턴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법인 형태로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다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등과 같이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도 금소법상 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상품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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