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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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본격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15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의 취지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안내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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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본격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15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의 취지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안내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취급종목은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이다.
등록요건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독립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인력요건, 자기자본요건, 사회적 신용, 임원 결격사유 등을 갖추돼 독립성(판매업 경영금지)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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