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일 코로나대출 재연장 종지부.. 중기·소상공인 지원 이어간다

박슬기 기자 2021. 9. 1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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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내일(16일) 재연장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에 세번째 재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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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내일(16일) 재연장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내일(16일) 재연장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에 세번째 재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 본원에서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오는 16일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6대 금융협회장을 만난 뒤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재연장 여부를 바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일 협회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앞서 두차례 연장됐을 당시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5대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금융협회장 간담회 등 순으로 3차례 간담회를 거치고 연장 여부를 발표해왔던만큼 이번에도 금융협회장 간담회 이후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 2차 발표때는 금융협회장과 만난 뒤 시기를 두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고 위원장이 추석 전 지원책을 발표한다고 말한만큼 어떻게든 추석 전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뿐 아니라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밖에도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다중 연체(우려) 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 전에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금융지원 전망… 리스크관리 숙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같은 고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에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재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도 재연장이 결정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이 재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금융권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실적 행진을 이어간 만큼 금융당국의 고통 분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아울러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무적 판단도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1·2차 재연장과 다르게 강하게 반발하는 은행권의 의견도 무시하기 어렵다. 은행권은 이자상환을 계속 지연하다보면 부실차주를 분별해내는 것이 어려워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으로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면 회복 불가능한 차주까지 혜택을 받아 잠재부실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액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65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5000억원 늘었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한 413조1000억원이었다. 8월 기준으로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차주를 가려내야 부실에 대비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이를 분별할 방법이 없다"며 "금융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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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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