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해당 안된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언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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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은 추석 연휴가 끝나야 이른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도는 '경기도민 100%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따라 6348억원의 예산을 세워 경기도 의회에 예산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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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은 추석 연휴가 끝나야 이른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도는 ‘경기도민 100%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따라 6348억원의 예산을 세워 경기도 의회에 예산 승인을 신청했다. 앞서 도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고소득자 12%를 166만명으로 추산해 추가경정예산을 419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에 의해 그 규모가 18% 수준인 254만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 예산 규모도 6348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등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에서는 100% 지급이라는 도의 결정이 선별 지급을 결정한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지원금 선별 지급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다, 지원금 100% 지급을 촉구하는 ‘지역구 민심’ 등을 살펴본 도의원들 상당수가 경기도의 방침에 동의할 것으로 보여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예산안 통과 즉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추석(21일)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돼도 개인정보처리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와 대상자 선별 작업 및 안내, 재난기본소득 신청, 은행 업무 협약 등의 행정절차 등에 10일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추석 연휴까지 겹쳐 빨라야 9월 말께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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