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건부터 개선해야

최민수 씨앤이기술사사무소 소장 2021. 9. 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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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건설업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영 책임자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조치 의무를 지며, 이런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 재해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사고를 방지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투자 못지않게 공사 기간 및 공사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 기간이 빠듯할 경우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지급하는 벌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100억원짜리 공사는 준공이 1개월 늦어지면 1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결국 준공 기한이 임박하면 돌관 공사(지연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급하게 하는 공사)나 야간 작업이 많아져 중대 재해로 이어지기 쉽다.

작업 반장은 공사 현장에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발주자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공사 기간을 늘리거나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 공사를 하는 하도급자 등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려면 추가 공사비 투입이나 공사 기간 연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 건설업은 현장이 매번 바뀌고 야외 작업이 많아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중대 재해 요건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과 동등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결국 현장을 수십 곳 운영하는 건설사 대표는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상적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 중대 재해를 줄이려면 모든 공사 참여자가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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