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에 정장 요구-필기시험은 인권침해"

오승준 기자 2021. 9. 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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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정장 착용 요구, 필기시험 실시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인권센터는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제기한 8가지 인권 침해 사안 중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한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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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2가지 침해 판단
서울대 "안전관리팀장 징계논의"

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정장 착용 요구, 필기시험 실시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인권센터는 유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제기한 8가지 인권 침해 사안 중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한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다만 인권센터는 “근무성적평가서 작성과 청소 검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교수들의 2차 가해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염려했던 대로 부실한 조사 결과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일부 교수들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권고에 따라 청소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한 안전관리팀장 A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청소근로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청소근로자 이모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오세정 총장은 지난달 유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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