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학교 밖 청소년에 복지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이보람 2021. 9. 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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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에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복지재난지원금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급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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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에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세∼24세 중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게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해외거주 유학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인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700명이다.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15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울산시학교밖지원센터)를 방문해 등록한 뒤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후 복지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는 복지재난지원금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급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락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는 시와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5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다. 센터는 개인상담과 학업복귀, 자립준비, 창업, 급식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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