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달 만에 엄마 품에서 숨진 아이.. 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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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다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살인 혐의로만 A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지난 7월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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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다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이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며칠 만에 숨졌다. 이후 병원 측은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또 다른 자녀와 방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고, 남편도 곧 귀가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살인 혐의로만 A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지난 7월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 살해할 생각이었다거나 사망 결과까지 용인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을 안 이후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한 점, 평상시 학대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상황 등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순간적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할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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