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약대, 지역학생 40% 선발해야

박세미 기자 2021. 9. 14. 22: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약대·한의대·치대 등 의약학계열 대학은 모집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을 반드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 인재’ 선발을 내년부터 법으로 명시해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대 간호대의 경우 모집 정원의 30%(강원·제주 15%) 이상만 지역 고교 졸업생들로 선발하면 된다. 지난 6월 입법예고 때 밝혔던 40%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지방 전문대학원도 내년부터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로스쿨은 15%(강원 10%, 제주 5%)다. 지방 로스쿨의 경우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면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현행 권고 수준(20%)보다 오히려 의무 선발 비율이 낮아졌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 인재’ 조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해당 지역 고교만 졸업하면 지역 인재로 지원할 수 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부터 비수도권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인재로 선발될 수 있다.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지방 자사고 등에 진학한 뒤 지역인재로 지방 의대 등에 들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6월 입법예고 당시 ‘부모도 학생과 함께 해당 지역에 함께 거주해야 지역 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는 요건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단계에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와 최종적으로 빠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